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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병동 정액수가 고시(2015년06월19일자)
» 작성자 : 사무국 | » 작성일 : 2015-06-19 | » 조회 : 3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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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9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완화의료병동 입원수가'가 정식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행정예고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어(운영병상수->지정병상수로 용어 변경 외)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청구방법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2008년 5월 수가(안) 개발을 시작으로 2009년9월 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 6년만에 종료되고 본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1963년 갈바리의원을 시작으로 지난 50 여년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초석을 다지고 묵묵히 지탱해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그리고 1998년 학회의 창립 이후로 교육와 연구 그리고 법령과 수가개발 등의 정책개발을 위해 힘을 함께해오신 회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수가의 개선방향과 질관리 등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집, 정리하여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 김대균 |